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지급일 — 하반기분은 6월 말
반기 신청 하반기분과 연간 정산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듬해 3월 1일~15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그 해 확정 연간 소득으로 정확한 산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 12월에 미리 받은 선지급액을 뺀 잔액을 6월 말에 지급하고, 선지급액이 더 많았다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 이 글의 목차
반기 정산 지급일 기본 정보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
| 지급일 | 이듬해 6월 말 |
| 대상 소득 |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 연간 확정 소득 |
| 지급 내용 | 연간 확정 산정액 − 12월 선지급액 |
| 결과가 (+) | 차액을 지급 |
| 결과가 (−) | 초과분을 환수 |
2026년 9월에 반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 신청은 2027년 3월 1~15일, 정산 지급은 2027년 6월 말입니다.
반기 정산 계산식 — 3단계로 이해하기
1단계. 연간 확정 산정액을 다시 계산
12월 선지급 때는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려 추정했습니다. 6월 정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확정 자료로 연간 소득을 정확히 확정하고, 가구 유형·재산 요건까지 다시 반영해 산정액을 확정합니다.
2단계. 이미 받은 선지급액을 차감
6월 지급액 = 연간 확정 산정액 − 12월에 받은 선지급액(35%)
3단계.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
| 상황 | 계산 예시 | 6월 결과 |
|---|---|---|
| 소득이 예상과 비슷 | 확정 120만 − 선지급 42만 | 78만 원 지급 |
| 소득이 줄어 산정액 증가 | 확정 150만 − 선지급 42만 | 108만 원 지급 |
| 소득이 늘어 산정액 감소 | 확정 30만 − 선지급 42만 | 12만 원 환수 |
| 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취소 | 확정 0원 − 선지급 42만 | 42만 원 전액 환수 |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납부·분납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 후 환수되는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수가 발생하나
-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 이직·승진·상여금 등으로 연간 총소득이 늘면 산정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점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산정액이 급감하거나 0이 됩니다.
-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기준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 혼인·이혼·부양자녀 변동으로 단독→홑벌이 등 유형이 바뀌면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반기 제도의 선지급은 추정치이므로, 소득이 늘어 환수가 생기는 것은 제도상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부정수급과는 다르며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받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2년 타임라인
| 시기 | 할 일 / 일어나는 일 |
|---|---|
| 1년차 9월 1~15일 | 상반기분 반기 신청 |
| 1년차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12월 지급일 상세 |
| 2년차 3월 1~15일 | 하반기분 반기 신청 (반드시 신청해야 정산됩니다) |
| 2년차 6월 말 | 연간 정산 → 잔액 지급 또는 환수 |
| 2년차 9월 1~15일 | 다음 해 상반기분 신청 (사이클 반복) |
3월 하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월 선지급분만 받고 잔액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기 신청자는 3월 신청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3월을 놓쳤다면 5월 정기 신청으로 전환해 신청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6월 말인데 정산금이 안 들어왔다면
-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했는지 확인 — 신청 이력이 없으면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정산 결과가 "환수"인지 확인 — 이 경우 입금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별도 환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환수 통지 대처법
- 지급액이 소액이라 이월됐는지 확인 — 소액 기준 미만이면 다음 지급 시기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 중인지 확인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계좌 문제인지 확인 → 지급완료인데 입금 안 됨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미입금 원인 7가지로 전체 점검하세요.
정산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것
6월 정산액은 12월 선지급액과 계산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회사 지급명세서 기준의 확정 총급여
- 배우자·부양가족의 확정 소득
- 기준일 현재 재산 합계(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국세 체납액 충당
결정통지서에 표시된 산정액·감액·충당 내역을 읽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줄어든 이유 5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반기 하반기분과 연간 정산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3월 1일~15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반기 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확정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선지급액(35%)을 뺀 금액이 6월에 지급됩니다. 결과가 음수이면 그 차액만큼 환수됩니다.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잔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월 신청을 놓쳤다면 5월 정기 신청으로 전환해 신청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정산 결과 환수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 변동에 따른 통상적인 환수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받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별도 제재가 따릅니다.
6월 정산 때는 자녀장려금도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정기분과 함께 8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라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8월에 받게 됩니다.
정산 결정 내역과 환수 여부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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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앱 설치나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확인", "환급금 조회"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기준으로 최신 국세청 안내 내용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즉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