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 (6~12월 신청)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이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청한 달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날 입금됩니다.
📑 이 글의 목차
기한 후 신청 기본 정보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대상 |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을 놓친 사람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95% (5% 감액) |
| 8월 27일 지급 | 해당 없음 — 개별 지급 |
| 자녀장려금 | 동일하게 기한 후 신청 가능 (95% 지급)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한 달별 예상 지급 시기표
"4개월 이내"는 법정 기한이므로 실제로는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법정기한 기준 최대 시점입니다.
| 신청한 시기 | 법정 지급기한(최대) | 실제 입금 경향 |
|---|---|---|
| 2026년 6월 신청 | 2026년 10월까지 | 9~10월 중 |
| 2026년 7월 신청 | 2026년 11월까지 | 10~11월 중 |
| 2026년 8월 신청 | 2026년 12월까지 | 11~12월 중 |
| 2026년 9월 신청 | 2027년 1월까지 | 12월~1월 중 |
| 2026년 10월 신청 | 2027년 2월까지 | 1~2월 중 |
| 2026년 11월 신청 | 2027년 3월까지 | 2~3월 중 |
| 2026년 12월 1일 신청 | 2027년 4월 1일까지 | 3~4월 중 |
기한 후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감액률(5%)은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므로, 요건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감액,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금액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액 | 정기 신청 시 | 기한 후 신청 시(95%) | 차이 |
|---|---|---|---|
| 50만 원 | 50만 원 | 47만 5천 원 | −2만 5천 원 |
| 100만 원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 150만 원 | 150만 원 | 142만 5천 원 | −7만 5천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190만 원 | −10만 원 |
| 330만 원 | 330만 원 | 313만 5천 원 | −16만 5천 원 |
감액은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입니다. 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 감액률은 같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 5% 외에도 재산 감액·체납 충당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줄어든 이유 5가지
기한 후 신청 방법
- 홈택스(PC)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ARS 전화 — 국세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 자동응답 1544-9944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민원실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 본인 명의 입금 계좌번호
- 국세청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없어도 신청 가능)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기준일 뿐, 안내를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하기
기한 후 신청은 개별 심사이므로 본인 건의 심사 단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접수 → 심사 중 → 결정 → 지급 단계를 확인 → 심사중이면 언제 지급되나
- 결정통지서 수령 — 심사가 끝나면 지급액이 담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지급일 조회 — 결정 후 지급 예정일이 표시됩니다 → 지급일 조회 3가지 방법
4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면 미입금 원인 7가지를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
Q. 8월 27일에 안 들어왔는데 기한 후 신청자입니다
정상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에 개별 지급됩니다.
Q. 정기 신청을 했는데 또 기한 후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미 정기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중복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작년(2024년 귀속) 것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귀속 연도 다음 해 12월 1일이 신청 최종 기한입니다.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1일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Q. 반기 신청자인데 기한 후 신청도 되나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 기간(9월·3월)을 놓쳤다면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기 신청 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10월까지, 9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1월까지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분은 법정기한상 2026년 10월까지 지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9~10월 중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감액률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8월 27일에 받나요?
아닙니다. 8월 27일 일괄 지급은 정기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마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메뉴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앱 설치나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확인", "환급금 조회"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기준으로 최신 국세청 안내 내용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즉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