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판정 — 결혼·이혼·사실혼·부모님 동거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로 정합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동거)가 모두 없으면 단독, 이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배우자도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입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고,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님 나이와 관계없이 재산은 합산됩니다.
📑 이 글의 목차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3가지 —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한눈에 보기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12월 31일 현재)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 330만 원 |
2025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전체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가구 유형별 산정표는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에 있습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 구분 | 요건 |
|---|---|
| 배우자 |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함께 사는 자녀 (부모 없는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조부모 |
예를 들어 미혼인데 72세 어머니(소득 없음)를 모시고 산다면 홑벌이가구입니다. 소득 상한이 2,2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285만 원이 됩니다. 어르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어르신 근로장려금을 보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 가구 유형과 재산은 따로 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판정과 재산 합산 범위는 기준이 다릅니다.
| 상황 | 가구 유형 | 부모님 재산 |
|---|---|---|
| 같은 주소, 부모님 70세 미만 | 단독 가능 (부모님은 부양가족 아님) | 합산 |
| 같은 주소, 부모님 70세 이상·소득 100만 원 이하 | 홑벌이 | 합산 |
| 실제로 따로 살고 주소도 다름 | 본인 기준 | 합산 안 함 |
| 같은 주소의 형제자매 | 영향 없음 | 합산 안 함 |
재산은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속·직계비속(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까지 모두 더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함께 사는 청년이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에 걸려 탈락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항목별 평가 방법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지급액 환수와 지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둘 다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같은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한 사람만 받습니다. 국세청은 가구원끼리 합의한 사람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사람
- 직전 연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부모님이 신청서에 본인을 부양자녀로 올린 경우에도 본인 신청은 제외됩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와 이의신청을 보세요.
결혼한 해 — 12월 31일에 혼인신고 상태면 부부 합산
연도 중간에 결혼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해 1년 소득을 부부 합산하고 재산도 합칩니다. 둘 다 3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맞벌이가구입니다.
| 상황 | 계산 | 근로장려금 |
|---|---|---|
| 결혼 전: 각자 단독, 각 1,500만 원 | 165만 − 600만 × 165 ÷ 1,300 ≈ 88.8만 원 × 2명 | 약 177.7만 원 |
| 결혼 후: 맞벌이, 합산 3,000만 원 | 330만 − 1,300만 × 330 ÷ 2,700 ≈ 171.1만 원 | 약 171.1만 원 |
이렇게 결혼하면 장려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혼인 페널티'라고 합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맞벌이 최대 지급 구간 상한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소득 상한을 5,200만 원으로 올려 이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국회 통과 시 2027년 귀속분부터). → 근로장려금 인상 개편 내용
이혼·사실혼·사별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상황 | 판정 |
|---|---|
| 연도 중 이혼 | 12월 31일 현재 이혼 상태면 배우자 없음 → 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없으면 단독 |
| 사실혼 |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배우자로 보지 않음 — 각자 단독(또는 자녀 기준 홑벌이)으로 판정 |
| 별거 중(이혼 전) | 주소가 달라도 법률상 배우자 →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
| 연도 중 배우자·자녀 사망 |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 |
이혼한 부부의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신청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과 금액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이 뭔가요?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동거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지만, 부모님 재산은 합산됩니다.
맞벌이 기준 300만 원은 세전인가요?
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비과세 제외 세전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므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습니다.
올해 결혼했는데 작년 소득으로 신청할 때도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가구 판정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미혼이었다면 작년 귀속분은 단독(또는 홑벌이)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로 가구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르면 신청할 때 수정하세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메뉴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앱 설치나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확인", "환급금 조회"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기준으로 최신 국세청 안내 내용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즉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