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9월 1~15일, ARS·손택스 3분 완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ARS·손택스·홈택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예정)에 지급되며(정확한 날짜는 12월 국세청 발표),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로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약 115만 원입니다.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어 9월 15일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고,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아래 방법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마감 전에 ARS·손택스·홈택스로 신청하세요. 신청분은 2026년 12월(예정)에 지급됩니다(정확한 날짜는 12월 국세청 발표).
이미 신청했다면 2026년 12월(예정)에 지급됩니다(정확한 날짜는 12월 국세청 발표) → 12월 지급일 확인. 신청하지 못했다면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2026년 귀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자동 신청되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금 신청하세요. 지급·정산은 2027년 6월(예정)입니다 → 반기 정산 지급일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으로 2026년 귀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방법
📑 이 글의 목차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본 정보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 서비스 운영 시간 | 매일 06:00 ~ 24:00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
| 신청 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불가) |
| 지급일 | 2026년 12월(예정) — 정확한 날짜는 12월 국세청 발표 (2025년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18일 지급) |
| 지급 비율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최대 지급액 | 단독 약 58만 · 홑벌이 약 100만 · 맞벌이 약 115만 원 (최대 산정액 × 35%) |
| 안내 대상 | 약 130만 가구 (2026년 9월 국세청 발표, 이 중 약 72만 가구는 사전동의로 자동 신청) |
| 자동신청(사전동의) | 2025년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종전 60세 이상). 동의하면 2년간,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 자동 신청 |
| 재산 판정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반기는 직전 연도 기준) |
| 최소 지급액 | 15만 원 (미만이면 2027년 6월(예정) 일괄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없음 — 9월 15일이 최종 마감 |
지급 시기와 35% 선지급 구조, 15만 원 미만 이월 규정은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지급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절차에 집중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할 수 없는 사람
✅ 신청 가능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국세청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요건을 확인한 사람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도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로 인정되려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합산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총정리
❌ 신청 불가 · 정기로 넘어가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배달·플랫폼 노동 등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생각해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2월이 아니라 이듬해 8월에 지급되므로, 12월에 입금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심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심사중 지급 언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4가지 — 가장 빠른 순서대로
1. ARS 전화 신청 — 가장 빠름 (2~3분)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인증서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안내문 QR로 즉시
-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손택스 앱 실행
-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이동
- 반기 신청 선택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로그인
- 미리 채워진 소득·계좌 정보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PC — 화면이 넓어 확인하기 편함
https://hometax.go.kr 로그인 후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계좌 정보와 연락처를 함께 점검하기 좋습니다.
4. 세무서 방문·서면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전화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판정해 보내는 것이라, 자료 반영이 늦으면 대상자여도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중 새로 취업해 소득 자료가 늦게 등록된 경우
-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문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지난해 소득이 없어 국세청 판정 대상에서 빠진 경우
이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신청하면 심사 단계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총정리에서 소득·재산·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신청 대상으로 보인다"는 안내일 뿐, 최종 지급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비교 항목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 신청 시기 | 9월 1~15일 / 3월 1~15일 | 5월 1일 ~ 5월 31일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 첫 수령 시기 | 12월 17일(예정) (약 8개월 빠름) | 이듬해 8월 |
| 지급 구조 | 35% 선지급 후 정산 | 확정액 100% 일시 지급 |
| 환수 위험 | 있음 (하반기 소득 증가 시) | 없음 |
| 기한 후 신청 | 없음 | 있음 (5% 감액) |
반기 신청이 유리한 경우
-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 8개월 먼저 받습니다
- 소득이 연중 일정한 근로자 — 정산 시 환수 위험이 낮습니다
정기 신청이 나은 경우
- 하반기에 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 애초에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 결과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근로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4가지에서, 정산 구조는 반기 정산 지급일과 계산 구조에서 확인하세요.
9월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정기 신청과 가장 다른 점이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상황 | 결과 |
|---|---|
| 9월 15일까지 신청 | 2026년 12월 17일(예정)에 35% 선지급 |
| 9월 15일 경과 | 상반기분 신청 불가 |
| 다음 기회 |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 |
마감을 놓쳤다고 해서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연간 확정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가 2027년 8월(예정)로 밀립니다.
정기 신청마저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5% 감액)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신청 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접수 완료 여부 — 신청 직후 홈택스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ARS 신청은 문자로 접수 확인이 옵니다. → 지급일·접수 조회 방법
- 계좌번호 정확성 — 지급 단계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계좌 오류입니다. 해지·휴면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 계좌 오류 확인·변경 방법
- 연락처 —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 연락을 받지 못하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2027년 3월)은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3월에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 반기 정산 지급일과 계산 구조
신청 이후 12월 17일(예정)까지의 심사 흐름과 "심사 중" 표시의 의미는 근로장려금 심사중 지급 언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급일에 입금이 없을 때의 원인 점검은 미입금 원인 7가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어 15일이 최종 마감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인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이듬해 3월)은 자동 신청 처리되고 6월 정산까지 이어지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심사 중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로 전환됩니다.
반기 신청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요?
2026년 12월(예정)에 지급됩니다(정확한 날짜는 12월 국세청 발표). 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이며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약 1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2027년 6월(예정)로 넘어갑니다.
9월 15일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2026년 귀속 연간 확정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2027년 8월(예정)입니다.
일용직인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인가요?
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3월 15일 자정까지만 접수됩니다.
📝 홈택스에서 반기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1544-9944메뉴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앱 설치나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확인", "환급금 조회"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기준으로 최신 국세청 안내 내용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즉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