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 내 소득으로 받을 금액 바로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아래 5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 가구 유형, 작년 총급여액 등, 부양자녀 수, 재산 합계, 신청 방법.
국세청 산정표(2025년 귀속,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를 그대로 적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액과 감액 후 예상 지급액, 반기 신청자의 12월 선지급액까지 계산합니다.
📑 이 글의 목차
근로장려금 계산기 — 5가지 입력
모든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연 소득 1,500만 원이면 1500을 넣으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바로 아래 설명을 먼저 보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② 총급여액 등입니다.
입력 항목 채우는 법 — 여기서 틀리면 결과가 다 틀립니다
| 항목 | 넣어야 하는 값 | 자주 하는 실수 |
|---|---|---|
| ① 가구 유형 | 작년 12월 31일 기준 가족 구성 | 부양자녀가 있는데 단독가구 선택 |
| ②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세전 연봉) +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후) + 종교인소득 | 세후 실수령액·월급 입력 / 이자·연금 포함 |
| ③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 | 18세가 된 자녀 포함 |
| ④ 재산 |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전세보증금 포함, 부채 차감 안 함) | 대출을 빼고 계산 |
| ⑤ 신청 방법 | 정기(5월) · 기한 후(6월~12월 1일) · 반기(9월·3월) | — |
② 총급여액 등 — 세전 금액입니다
- 직장인·알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식대 등 제외, 세금·4대보험 떼기 전). 일용직 소득도 포함됩니다. → 알바·일용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프리랜서(3.3%)·자영업자: 매출(수입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배달 라이더라면 수입의 일부만 잡힙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 사업소득 조정률 계산법
- 이자·배당·연금소득은 금액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자격(소득 상한) 판정에는 들어갑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④ 재산 — 전세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등이 모두 합산되고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얼마로 잡히는지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전세보증금·자동차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가 쓰는 산정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아래 국세청 산정표를 그대로 씁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다가(점증) → 최대 금액에서 멈추고(평탄) →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평탄) 구간 | 점감 끝(0원) | 최대 금액 |
|---|---|---|---|---|
| 단독 | 0 ~ 400만 | 400만 ~ 900만 | 2,200만 | 165만 원 |
| 홑벌이 | 0 ~ 700만 | 700만 ~ 1,400만 | 3,200만 | 285만 원 |
| 맞벌이 | 0 ~ 800만 | 800만 ~ 1,700만 | 4,400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이 홑벌이 2,100만·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서서히 줄어 7,000만 원 직전까지 1명당 50만 원이 남습니다. 계산식 전체와 손으로 계산하는 예시는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가구별 산정표와 자녀장려금 자격·금액에 있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지급액과 소득 상한이 오릅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새 산정표로 바꿉니다. → 근로장려금 인상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반영하는 감액·최소 지급 규칙
| 규칙 | 조건 | 계산기 처리 |
|---|---|---|
| 최소 지급액 | 감액 후 근로장려금 1만 5천 원 미만 | 0원 처리 |
| 최소 지급 보정 | 1만 5천 원 이상인데 점증 구간 10만 원·점감 구간 3만 원 미만 | 10만 원 / 3만 원으로 올려 지급 |
| 재산 감액 | 재산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50% |
| 재산 초과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 기한 후 신청 | 6월 ~ 12월 1일 신청 | 5% 감액 (95% 지급) |
반기 신청을 고르면 — 12월 선지급과 6월 정산이 나뉘어 나옵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맞벌이 최대 약 115만 원)를 12월 17일(예정)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 때 줍니다. 35%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줍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35% 선지급 · 반기 정산 지급일
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신청자가 입력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회사·거래처가 낸 지급명세서와 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하므로, 입력값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체납 충당 30% 한도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 사업소득 조정률·가구 유형 판정이 신청자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줄어든 이유 5가지에서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아예 입금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안 들어왔을 때 원인 7가지가 먼저입니다.
계산해 보니 받을 수 있다면 — 신청 시기별 할 일
| 지금 시기 | 할 일 | 지급 |
|---|---|---|
| 5월 1일 ~ 6월 1일 | 정기 신청 (감액 없음) | 8월 말 |
| 6월 2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5% 감액) | 신청일 + 4개월 이내 |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12월 · 이듬해 6월 |
전체 일정은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계산기에는 세전 금액을 넣나요, 실수령액을 넣나요?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넣으세요. 실수령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낮게 잡혀 결과가 틀립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도 같이 되나요?
네. 부양자녀 수를 1명 이상 넣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과 예상 지급액이 함께 나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입력값이 정확하면 산정액은 거의 같게 나오지만, 체납 충당·자녀세액공제 차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은 심사가 끝난 뒤 홈택스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는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업종 코드별 조정률은 프리랜서·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글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계산이 0원으로 나옵니다.
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너무 적어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산정액·감액·충당 내역이 모두 나온 결정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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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앱 설치나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확인", "환급금 조회"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기준으로 최신 국세청 안내 내용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즉시 갱신합니다.